특허법 강의 - [10] 특허출원의 일부 취하
- 특허의 정석/07. 출원 및 심사
- 2021.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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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용여부
특허법원 판례(2001허89)는 출원의 일부취하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출원의 일부취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시기적 제한 없이 청구항의 일부를 삭제하는 보정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특허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생각건대 우리법은 엄격한 시기적 기준하에 보정을 허용하는바, 출원의 일부취하를 허용하는 것은 이러한 보정의 취지에 반하며 절차 안정성을 해하는바 출원의 일부취하를 허용하기 어렵다.
2. 삭제보정과 동일한 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2001후1044)는 일부 취하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정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특허법상 보정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심사관의 조치
원칙적으로 출원의 일부 취하는 허용될 수 없다. 단, 보정기간 이내라면 보정서 제출로 선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정기간이 경과된 후라면 소정의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서류로 보아 반려해야 할 것이다(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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