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4] 국내단계 및 기준일(제199조 이하)
- 특허의 정석/14. 특허협력조약
- 2021.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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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특허출원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제199조).
2. 국내단계 진입절차
(1) 기준일
기준일이란 국내단계의 진입 시점을 의미하며, 국내서면제출기간(우선일로부터 2년7월)의 만료일 또는 출원인의 심사청구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한다.
(2) 국내단계 진입요건
국제출원이 국내단계에 진입하기 하기 위해서는 국내서면제출기간까지 제203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고, 국어로 국제출원하지 않은 경우 국내서면제출기간까지 제201조에 따른 국어번역문 제출하여야 하며, PCT 제19조 또는 PCT 제34조 보정이 있었던 경우 국어로 국제출원한 경우가 아닌 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
(1) 제203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1) 제출 의무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제203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로 국제특허출원한 출원인은 제201조 제1항에 의한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20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연장할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국어번역문은 제출기간 연장 1개월 가능하나, 제203조 제1항 각호 서면은 종래처럼 우선일로부터 2년 7월 내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적 취급
제20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였어도 그것이 방식위반인 경우 보정명령의 대상이 된다(제203조 제3항). 보정명령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청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제203조 제4항).
(2) 발명의 설명 등에 대한 국어번역문
1) 제출 의무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함)의 국어번역문,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제201조 제1항 본문). 다만,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연장하여야 달라는 취지를 제203조 제1항 서면에 기재하여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함)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 할 수 있다(제201조 제1항 단서). 한편, PCT 제19조의 보정을 통해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때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제201조 제2항).
2) 법적 취급
가. 제출한 경우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출원서는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출원서로 보며(제200조의2 제1항),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의 범위 및 도면은 제42조 제2항의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으로 본다(제200조의2 제2항). 또한, 요약서를 외국어로 출원한 경우에는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제42조 제2항의 요약서로 본다(제200조의2 제3항).
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한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발명의 설명, 청구의 범위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당해 국제특허출원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제201조 제4항). 따라서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국어번역문은 반려된다(시행규칙 제11조).
3) 국어번역문의 교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읜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에 국어번역문에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의 제출이 가능하다(제201조 제3항 본문). 단, 출원인이 출원심사를 청구한 경우 그렇지 않다(제201조 제3항 단서). 최종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에 제47조 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제201조 제5항).
4) 최종 국어번역문의 오역의 정정
출원인은 제47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오역을 정정할 수 있다(제201조 제6항 전문). 이때 제201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음에 주의하여야 한다(제201조 제6항 후문).
(3) PCT 제19조 또는 PCT 제34조의 보정서에 대한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
1) 제출 의무
가. PCT 제19조
PCT 제19조에 따라 보정한 경우, 기준일까지 외국어로 국제특허출원한 경우 보정서의 국어번역문을, 국어로 국제특허출원한 경우 보정서 사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04조 제1항). 한편, 외국어로 국제특허출원한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고(제201조 제2항), 이 경우 PCT 제19조 의 보정서의 번역문의 제출은 생략이 가능하다.
나. PCT 제34조
PCT 제34조에 따라 보정한 경우 기준일까지 외국어로 국제특허출원한 경우 보정서의 국어번역문을, 국어로 국제특허출원한 경우 보정서 사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05조 제1항).
2) 법적 취급
가. 제출한 경우
당해 보정서의 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7조 제1항에 의해 보정된 것으로 간주된다(제204조 제2항, 제205조 제2항).
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당해 보정서의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PCT 제19조 또는 PCT 제34조의 보정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제204조 제4항, 제20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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