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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출원
(1) 제출서류
국제출원절차는 출원인 소정의 언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류를 수리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요약서를 특허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93조 제1항). 발명의 설명은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 ·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고(제193조 제3항), 청구범위는 명확 ·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제193조 제4항).
(2) 자동지정제도
국제출원서 제출시 제외하지 않으면 체약국 모두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시행규칙 제93조의 2).
2. 국제출원일 인정
(1) 국제출원일의 인정요건(제194조 제1항)
특허청장은 제194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국제출원일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제194조 제1항). 제19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란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지정하는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국제출원의 표시 및 체약국 지정을 하지 않거나, 출원인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2) 보완명령
1) 국제출원일 인정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제194조 제2항 및 제4항)
특허청장은 제194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절차를 보완할 것을 명해야 한다(제194조 제2항). 보완명령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완을 한 경우 그 보완에 관계되는 서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94조 제4항).
2) 국제출원서에 기재된 도면이 미제출된 경우(제194조 제3항 및 제4항)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94조 제3항). 이러한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일로부터 2 월내 도면을 제출하면 그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하며(제194조 제4항 본문), 기간내에 도면의 제출이 없으면 도면에 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제194조 제4항 단서).
(3) 국제출원일 인정효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은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서의 효과를 가진다(PCT 제11조 제4호).
3. 국제출원의 보정명령 및 취하 간주
(1) 보정명령(제195조)
특허청장은 발명의 명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요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행위능력이 없거나 임의대리인이 변리사가 아닌 경우, 그 밖의 방식 위반인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2) 취하간주(제196조)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출원일인정 요건(제194조 제1항 각호)의 흠이 국제출원일로부터 4월이 경과되어 발견된 경우에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4. 국제출원의 대표자 및 대리인
(1) 대표자(제197조 제1항)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경우 국제출원 절차는 대표자가 그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대표자를 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 또는 재내자 중 첫번째로 기재된 자가 대표자가 된다(시행규칙 제106조의 4).
(2) 대리인(제197조 제3항)
국제출원 절차는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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