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13] 무효심판에서 무효사유의 주장 · 증명책임
- 특허의 정석/12. 심판
-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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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단계에서 심사관의 거절이유 주장 · 증명책임
(1) 논의의 전제
심사단계에서의 증명책임이 무효심판에도 통상 그대로 옮겨지므로, 심사단계에서의 증명책임의 소재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특허발생요건과 특허장애요건을 구별하는 견해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거절이유 중 성립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 등은 특허발생요건으로서 출원인이 주장 · 증명해야 하나,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은 특허장애요건으로서 심사관이 주장 · 증명해야 한다.”고 한다.
(3) 비판
제66조의 규정과 특허법은 성립성, 신규성 등의 거절이유를 구별하지 않음을 이유로 심사관이 모든 거절이유의 주장 ·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비판이 있다.
(4) 검토
성립성 및 신규성 등은 공히 특허법이 규정한 제한적 거절이유이며(제62조), 특허처분이라는 행정행위를 거부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해 보이므로, 심사관이 모든 거절이유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심사단계에서 거절이유 증명책임과 무효심판에서 무효사유 증명책임 간의 관계
특허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을 신뢰한 특허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허등록을 기초로 발생한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성 있다. 따라서 무효심판단계에서 심판청구인이 무효사유를 주장 · 증명할 책임을 부담할 필요성은 심사단계에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주장 ·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제133조에 규정된 모든 무효사유의 주장 · 증명책임은 무효심판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단, 심판청구인이 제시하는 무효사유를 극복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는 사실의 주장 · 증명책임은 특허권자가 부담할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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