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1] 침해의 성립요건 및 보호범위 판단방법
- 특허의 정석/11. 특허권의 침해
- 2021.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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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해의 성립요건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권리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고(제87조 제1항), 나아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때에는 등록공고함으로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제87조 제3항). 한편, 특허권자는 업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제94조).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특허권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권의 보호범위 내에 속하는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되, 소극적 효력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2. 보호범위 판단 방법
(1) 청구범위 기준의 원칙(제97조)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있는 사항에 의해 정하여진다(제97조).
(2) 구성요소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3) 발명의 설명 참작
1) 판례의 태도
우리 특허법은 청구범위기준의 원칙(제97조)을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2008후26)에 따르면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사항만으로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어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해 객관적, 합리적 수준에서 보충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해 확장 또는 제한해석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2008후4202)이다. 그러나 판례(2007후2186)는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 사상의 내용, 명세서의 다른 기재, 출원인의 의사 및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해석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 검토
특허분쟁의 요체가 되는 청구범위해석을 판례에 맡기는 것보다 입법적으로 수용하여 법적안전성을 도모함이 타당하다.
3. 관련문제
(1) 주변한정주의와 중심한정주의
1) 내용
주변한정주의란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에 충실하게 권리범위를 해석하여야 하며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중심한정주의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적 사상을 중심으로 상응하는 범위까지 권리범위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검토
주변한정주의는 발명의 실효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명확한 권리범위 해석이 가능하여 분쟁의 예측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법은 주변한정주의 하에서 판례를 통해 균등론 인정하여 실효적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2) 구성요소대비와 발명전체대비
구성요소완비의 원칙과 균등론의 판단에 있어, 구성요소를 중시하여 판단하는 구성요소대비와 발명전체를 중시하여 판단하는 발명전체대비가 있다. 발명전체대비에 의하면 청구된 발명의 구성 전체로부터 균등물이 판단되므로 권리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진다는 점, 구성요소대비에 의해야 권리범위 판단의 명확성 · 용이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성요소대비에 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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