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4] 공지기술제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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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기술제외설

     

    1. 문제점

    등록발명 전부가 출원시 공지기술인 경우에는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가 공지기술인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권리범위를 인정할 것인지 문제된다.

    2. 종래 판례의 태도

    과거 판례(8156)는 "등록된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공지부분에 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당시 공지공용의 것이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특허무효의 심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가 상실된다는 것은 논리상 당연한 이치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최근 판례의 태도

    판례(2000617)는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호 발명이 청구항 기재 구성 중 일부만을 갖추고 나머지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호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특허발명에 있어서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별개의 발명의 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소들이 결합된 전체로서 하나의 발명이 되는 것이라는 점, 일부 구성이 공지되어도 이를 제외하면 발명 목적 달성이 어려워 공지구성이 나머지 신규한 구성과 유기적 결합을 이루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과거 판례에 따를 때 다기재협범위의 원칙상 오히려 더 넓은 권리범위를 인정하게 되는 불합리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권리범위 판단시 일부구성을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특허발명이 복수의 구성으로 된 경우 그 구성요소 일부를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마쿠쉬 청구항은 유기적 일체가 아닌바 택일적 구성 중 일부만을 포함하는 공지된 발명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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