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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취지
조약우선권제도는 PLT를 반영하여 최선일로부터 1년 4월내 우선권주장의 보정 · 추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4조 제7항). 이와 형평상 국내우선권주장제도도 선출원일로부터 1년 4월내 우선권주장의 보정 · 추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5조 제7항).
2. 인정범위
최우선일로부터 1년 4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을 보정 · 추가할 수 있는 범위로는 복합 우선권 주장에 있어서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 취하, 명백한 오기의 정정,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는 보정이 인정된다.
3. 우선권주장의 추가의 요건 및 효과
(1) 요건
출원시 적법한 우선권 주장을 할 것, 최선일로부터 1년 내의 출원일 것, 최선일로부터 1년 4월내에 우선권주장을 추가할 것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효과
우선권주장이 추가되면 출원 당시 적법하게 우선권 주장이 된 것으로 보아 판단시점이 소급된다.
4. 관련문제
(1) 우선권주장의 보정 · 추가의 시기적 요건의 연장 가부
최선일로부터 1년 4월 내의 기간은 법정기간으로 제15조 제1항에 의해 연장이 불가능하다. 단, 1년 4월 후라도 우선권 주장의 일부 또는 전부 취하, 명백한 오기의 보정은 허용된다.
(2) 국제출원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1년 4월과 국제출원일로부터 4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보정 · 추가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02조 제1항). 출원인이 조기국제공개 신청한 후에는 우선권주장의 보정 · 추가가 불가능하다. 다만, 조기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당해 조기국제공개 신청을 취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규칙 제10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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