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8] 우선권주장의 보정 · 추가 (제54조 제7항 및 제55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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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권주장의 보정 · 추가 (제54조 제7항 및 제55조 제7항)

     

    1. 의의 및 취지

    조약우선권제도는 PLT를 반영하여 최선일로부터 14월내 우선권주장의 보정 · 추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4조 제7). 이와 형평상 국내우선권주장제도도 선출원일로부터 14월내 우선권주장의 보정 · 추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5조 제7).

    2. 인정범위

    최우선일로부터 14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을 보정 · 추가할 수 있는 범위로는 복합 우선권 주장에 있어서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 취하, 명백한 오기의 정정,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는 보정이 인정된다.

    3. 우선권주장의 추가의 요건 및 효과

    (1) 요건

    출원시 적법한 우선권 주장을 할 것, 최선일로부터 1년 내의 출원일 것, 최선일로부터 14월내에 우선권주장을 추가할 것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효과

    우선권주장이 추가되면 출원 당시 적법하게 우선권 주장이 된 것으로 보아 판단시점이 소급된다.

    4. 관련문제

    (1) 우선권주장의 보정 · 추가의 시기적 요건의 연장 가부

    최선일로부터 14월 내의 기간은 법정기간으로 제15조 제1항에 의해 연장이 불가능하다. , 14월 후라도 우선권 주장의 일부 또는 전부 취하, 명백한 오기의 보정은 허용된다.

    (2) 국제출원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14월과 국제출원일로부터 4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보정 · 추가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02조 제1). 출원인이 조기국제공개 신청한 후에는 우선권주장의 보정 · 추가가 불가능하다. 다만, 조기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당해 조기국제공개 신청을 취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규칙 제102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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