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11] 파라미터 발명
- 특허의 정석/02. 특유발명
- 2021.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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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출원인이 자기의 발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롭게 창출한 기술적 변수 또는 복수의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구성요소에 포함한 발명을 의미한다.
2. 등록요건
(1) 기재불비 여부
1) 발명의 설명의 기재요건
발명이 쉽게 실시되기 위하여 파라미터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파라미터의 정의 또는 그 기술적 의미에 대한 설명, 파라미터의 수치한정 사항이 포함된 경우 수치범위와 수치범위를 한정한 이유, 파리미터의 측정을 위한 방법, 조건, 기구에 대한 설명 등의 기재가 필요하다. 단, 구체적 기재가 없어도 출원시 기준으로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의 기재요건을 충족한다.
2) 청구범위의 기재요건
파라미터의 한정의 이유 또는 그 기술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것, 파라미터를 사용해야하는 이유가 명확히 드러날 것, 출원시 기술수준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2) 신규성 및 진보성
1) 신규성
파라미터가 신규하다고 해서 그 발명의 신규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파라미터로부터 기인하는 성질 또는 특성이 신규한지 여부로 판단한다. 파라미터에 의한 한정이 공지된 물건에 내재된 본래의 성질 또는 특성 등을 시험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거나,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표현방식만 달리한 것이라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된다.
2) 진보성
파라미터로부터 기인하는 성질 또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용이하게 발명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공지된 물건에 내재된 본래의 성질 또는 특성을 시험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경우, 청구항에 기재된 파라미터가 출원 전 공지된 물성과 표현방식만 달리하는 경우, 파라미터와 효과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한 경우는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을 부정한다.
3) 신규성 또는 진보성 흠결의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파라미터 발명은 일반적으로 파라미터가 신규하여 선행기술과 신규성 판단을 위한 구성의 대비가 곤란한바, 양자가 동일한 발명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선행기술과 엄밀히 대비하지 않고 신규성 또는 진보성 흠결의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청구항의 파라미터를 다른 정의 또는 시험 · 측정 방법으로 환산하였더니 인용발명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인용발명의 파라미터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측정 ·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더니 청구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이 얻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의 실시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가 있다.
3. 등록 후 권리범위
파라미터발명은 구조가 아닌 “물성이나 특성을 이용한 변수”로 특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넓은 권리범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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