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10] 수치한정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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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한정발명

     

    1. 의의 및 취지

    수치한정이 없는 선행발명에 새롭게 수치한정을 하거나, 수치한정이 있는 선행발명에 다른 수치한정을 한 발명을 의미한다. 수치한정발명은 기초 발명 활용 촉진을 위해 인정되고 있다.

    2. 등록가능성

    (1) 신규성(29조 제1항 각호)

    1) 심사실무

    선행발명에 수치범위가 없는 경우 신규성이 인정된다. 선행발명의 수치범위에 청구범위의 수치범위가 포함되는 경우 신규성이 인정되나, 반대의 경우에는 신규성이 부정된다. 양자의 수치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규성이 인정된다.

    2) 판례

    판례(20112015)는 수치한정발명이 그 한정된 수치가 공지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수치 한정이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에 불과하고, 아무런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구체적 개시란 그 수치범위 내의 수치가 선행문헌에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하는 경우 외에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의 기재내용과 출원시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그 수치범위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2) 진보성(29조 제2)

    1) 최적 또는 호적의 수치범위의 선택

    최적 · 호적의 수치범위를 선택하는 것은 통상의 창작능력 내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 수치범위에서 유리한 효과가 있으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판례(901420)도 수치한정발명이 종전에 예측할 수 없는 작용 · 효과가 창출된 경우라면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2) 유리한 효과

    . 내용

    판례(20031000)는 수치한정 범위 전체에서 인용발명에 비해 유리한 효과, 즉 이질적인 효과가 있거나 동질이라도 현저한 차이가 있고(기술적 의의), 수치한정을 경계로 유리한 효과와 관련된 급격한 특성 변화(임계적 의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 이질적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판례(20084998)는 이질적 효과를 갖는 경우라면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경우

    판례(20084998)는 수치한정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있어서 수치한정이 보충적 사항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계적 의의가 없어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명세서 기재방법(42)

    1) 발명의 설명

    수치한정발명은 과제해결원리와 직결되고 그 수치범위는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의 설명에 그 한정의 이유와 효과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한, 상한 및 하한이 임계치라는 것은 발명의 설명 중 실시예 등으로부터 입증되어야 하며, 임계치라는 사실을 입증되기 위해서는 통상 수치범위 내외를 모두 포함하는 실험결과가 제시되어 임계치임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한다. 판례(20102582)는 수치한정자체가 별다른 기술적 특징이 없는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한 경우, 명세서에 수치한정의 이유나 효과를 기재하지 않아도 제42조 제3항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청구범위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청구범위의 수치범위까지 발명의 설명의 실시예를 확장하거나 일반화 할 수 없으면 제42조 제4항 제1호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수치한정발명에 있어서 상한이나 하한이 불명확하거나 0을 포함하거나 이중의 수치한정은 제42조 제4항 제2호 위반이 될 수 있다.

    3. 침해성립여부

    수치한정발명이 선행발명과의 관계에서 이용관계(98)의 성립여부는 선택발명과 유사하다.

    4. 관련문제

    (1) 수치한정발명과 균등론

    판례(2003656)는 수치범위 밖의 수치가 균등범위에 속한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수치 밖을 구성요소로 하는 ()호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판례(2003656)는 확인대상발명이 당해 특허발명에서 수치로 한정하고 있는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수치는 어떠한지 등이 설명서와 도면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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