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제품 해외 구매대행/사입 상표권 문제는?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인터넷 쇼핑몰이 발달하면서 가장 많이 성장한 부분이 바로 구매대행이나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사입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해외에서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나가서 물건을 구매해서 사 와서 팔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라면, 1688이나 타오바오 같은 곳에서 소싱할 물건을 검색하고, <물건주는 하사장>를 이용해서 제품을 들여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품을 해외에서 소싱하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것은 관세나 식검, 인증문제 등의 외에는 문제 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명 브랜드 제품을 해외에서 구입하여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때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그 브랜드와 동일한 상표권이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구매대행 또는 수입

     

    그렇다면 브랜드 제품을 구매대행이나 또는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에 어떤 것이 문제될 수 있을까요?

    CASE 1: 총판대리점이라는 곳에서 자신들만 독점판매할 권한이 있다고 물건을 내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외에서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여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가끔 본인들이 그 브랜드의 총판대리점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판매할 권한은 자기들이 본사와 계약했기 때문에 자기들만 판매권한이 있다고 경고장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총판대리점과 본사가 맞은 계약은 그 둘 사이에서의 문제이지, 그 계약의 효력을 제3자에 불과한 우리한테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브랜드 제품(정품)을 구입하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강학상 "진정상품병행수입"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 99다42322에서도 "버버리' 상표가 부착된 진정상품을 병행 수입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써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의 제5조에서는 총판대리점이 진정상품 병행수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법조문을 제시해서 대답해주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제5조>

    다만 모든 경우에 해외에서 브랜드 제품을 구입해서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행위가 불가한 것인지 알아야겠죠? 다음 케이스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CASE 2: 국내에 그 브랜드의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외에서 동일한 브랜드 제품을 가져다가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먼저 대답은 "3가지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입니다. 

     

    첫번째 요건은 그 상품이 진정상품이어야 합니다. 진정상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품을 정품인 것처럼 파는 행위가 허용되서는 안 되겠죠?

     

    두번째 요건은 해외의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소싱하기 전에 소싱하려는 나라와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만약, 우리나라의 상표권자와 소싱하려는 나라의 상표권자가 다를 경우에는 밀접한 관련(총판대리점 등)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나라의 상표 검색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중국]

     

    [미국]

     

    [일본]

     

    [유럽]

     

    세번째 요건은 소싱한 상품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인 상품 사이에 품질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화장품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브랜드 화장품을 대용량으로 싸게 구입하여 우리나라로 들여온 뒤에, 그 화장품을 소분해서 판매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품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분 과정에서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과거 폴로 사건에서는 국내 폴로 상표의 전용사용권자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생산라인을 구축하여, 해외 제품과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제품 사이에 품질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해외에서 폴로 제품을 들여다가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소싱하려는 물건이, 

     

    1. 진정상품(정품)이고, 

    2. 소싱하려는 나라의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고,

    3. 소싱하려는 물건과 우리나라 판매중인 물건 사이에 품질차이가 없다면, 

     

    그러한 해외 구매대행 또는 사입은 상표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허용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는 진정상품병행수입으로 보아 상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행위는 허용됩니다. 

     

    제품에 브랜드 명을 표시하는 행위,

    브랜드 명을 표시해서 광고 선전하는 행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부정경쟁방지법 문제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광고 선전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 선전을 하는 데 있어서, 마치 국내 공인대리점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 판례는 매장 내부 간판, 포장지 및 쇼핑백, 선전광고물’은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소, 영업소, 매장의 외부 간판 및 명함은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아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스마트스토어에 적용해보면 상세페이지에서는 구매대행이나 병행수입 제품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스토어명 자체는 그 브랜드 명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상표권자가 판매하면서 이용하는 상세페이지나 사진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위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단순히 손해배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더욱이 상표법 침해는 비친고죄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와 달리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알아보시고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Fin-

    written by 변리사 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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