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중소기업의 <와우맘 상표권> 취소 주장은 정말 갑질일까?

    오늘 국내 1위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이 중소기업 화장품 업체인 와우맘의 상표권을 취소하려고 한다는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일견 대기업인 쿠팡이 돈과 재력을 앞세워 중소기업의 상표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와우맘 화장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은 쿠팡에서도 오랜 기간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팡의 "와우맘" 상표권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 신청은 정말 갑질일까요?

     

    와우맘 상표권

    쿠팡은 작년 9월에 <와우맘>에 대해서 제35류(화장품 소매업, 화장품 온라인 소매업 등)를 출원하였습니다. 이 출원은 우선심사를 거쳐서 2020.11.17에 상표권을 줄수 없다는 이유가 통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쿠팡이 아닌 타인이 보유한 <와우맘> 상표권과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출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쿠팡이 화장품 소매업 등에 대해서 권리를 등록받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표명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

    두 번째는 지정상품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

    세 번째는 문제된 타인의 상표권을 취소시키는 것입니다.

     

    상표명은 와우맘으로 동일하고, 화장품과 화장품 소매업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남은 방법은 세 번째 방법밖에 없습니다

     

    쿠팡의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우리 상표법은 상표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높이기 위해서 등록된 후에 3년동안 연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119조 제1항 3호). 이러한 제도를 <불사용취소심판>이라고 하는데요. 쿠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 1월 14일에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와우맘 상표 등록사항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되면 상표권자는 최근 3년 이내에 그 상표를 사용했음을 입증하여 심판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판매자료 같은 것들을 모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어쨌든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되면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표권을 버젓이 쓰고 있고,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제품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하겠죠. 

     

    쿠팡은 와우맘 상표권의 사용 사실을 알면서도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한 것일까?

     

     

    쿠팡에서 판매중인 와우맘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우맘 화장품은 쿠팡에서 지금도 판매중입니다. 쿠팡에서 와우맘 화장품을 검색하면 정말 많은 제품들이 판매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만 놓고 본다면, 쿠팡은 와우맘 상표권이 사용 중인 것을 알면서도 본인들의 상표권 등록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상표권을 취소시키려는 갑질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와우맘 상표권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는 상표권자와 와우맘 화장품을 판매하는 곳의 대표자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즉, 상표권자와 업체의 대표자가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상표권자 등)가 그 상표를 3년 내에 사용하였어야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와우맘> 상표권에는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상표권자와 대표자도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쿠팡의 입장에서는 조사를 해보더라도 <와우맘> 상표권을 상표권자 등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쿠팡에서 판매중인 와우맘 화장품과 등록 상표권이 어떠한 관련이 있음을 알면서 상표권 취소를 신청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다면 와우맘 상표권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그 상표를 3년 내에 사용하였어야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와우맘 상표권>은 상표권자와 대표자가 다르고, 등록된 사용권자도 없습니다.

     

    다행히도 상표권 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통상사용권자라 하더라도 3년 내에 <와우맘> 상표를 화장품에 사용했음을 입증한다면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한 상표권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사용취소심판에 상표권자와 와우맘 화장품의 회사 또는 대표자와의 관계를 소명하여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치며

    이제 심판이 막 신청된 시점이라 내부의 사실관계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보여지는 사정만으로 쿠팡의 불사용취소심판 청구를 악의적인 것으로만 취급할만큼 상황이 명백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쿠팡과 와우맘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 사이의 분쟁이 아무쪼록 선하게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Fin-

    Written by 변리사 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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