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페이지 디자인 사진 문구 무단 도용 대처 방법

    스마트스토어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파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장사를 하는 것과 물건을 판다는 점에서 동일할 뿐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오프라인처럼 직접 손님에게 적극적으로 제품에 대해 설명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세페이지를 이용하여 내 몰에 유입된 손님이 제품을 구매하도록 결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구매전환율이 높은 상세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내 몰이 가지는 고유의 차별화 전략이 됩니다. 

     

    하지만 작은 문구하나 만드는 것에도 창작의 고통이 따르듯이, 좋은 상세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창작의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누가 내 상세페이지를 도용해서, 떡하니 물건을 팔고 있다면?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살펴볼게요. 

     

    CASE 1: 내가 찍은 제품 이미지를 도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사례 1: 이미지에 제품"만" 나타날 경우

    스마트스토어를 비롯하여 여러 쇼핑몰들에서는 제품만 명확하게 드러난 사진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나 미니 스튜디오를 구매해서 제품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은 제품 이미지에는 딱 제품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제품만 표현한 사진은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는 판례 내용입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에서는 "사진작가인 원고가 촬영한 햄 제품의 광고 사진을 피고 회사의 광고용으로만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상품 가이드북에도 무단 이용함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주장된 사안에서, 법원은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는 확립된 판례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원고가 촬영한 사진 중 ① 피고 회사가 제작, 판매하는 햄 제품을 단순히 우드락이라는 흰 상자 속에 넣고 촬영하여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은 ‘제품사진’으로, ② 피고 회사의 햄 제품을 다른 장식물이나 과일, 술병 등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촬영함으로써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진은 ‘이미지사진’으로 각 구별한 다음, ‘제품사진’은 그 피사체인 햄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미지사진’에 대하여는 저작물성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광고사진의 저작권 인정여부

     

    따라서 도용된 사진이 제품만 나타난 제품 사진인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그 사진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없습니다.

     

    사례 2: 이미지에 제품과 제품을 돋보이기 위한 여러 소품이나 구성들이 있는 경우

    이 부분은 이미 정답을 아시겠죠? 여러분이 찍은 사진이 제품을 돋보이기 위해 여러 가지 소품을 두고 찍는다는 등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 인정이 될 경우라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를 이유로 상세페이지에 그 이미지 사용의 중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이미지가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즉, 다른 제품 사진에서 아이디어를 따와서 비슷한 형태로 촬영한 것만으로는 개성과 창조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함부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CASE 2: 상세페이지 문구들을 따서 쓰고 도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일까요?

    상세페이지에 들어온 고객들은 오랜 기간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눈에 판매하는 제품의 특징이 드러나는 문구 또는 슬로건을 고민해서 쓰게 됩니다. 짧고 강렬할수록 좋은 문구겠죠? 그런데 과연 이런 문구를 도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고등법원 판례는 <하이트 맥주 사건>에서 짧고 단순한 문구는 독창적 표현이 없다면 저작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저작권으로 보호 받기 어렵습니다. 

     

    고등법원 1998.7.7. 선고 97나15299 판결은 일명 <하X트 맥주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하X트 맥주에 온도가 나타나는 표식이 붙어 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하이트 맥주 광고에 "온도를 눈으로 알 수 있다"라는 표현이 저작권 침해인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A라는 분이 맥주의 최적 온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기술과 그 광고 전략까지 제안했는데, A의 승낙 없이 이것을 광고에 이용한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하여 그 표현 형식에 어떤 보호할만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없는 것은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상세페이지 문구가 어떠한 독창성이 있어서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저작물로 인정받아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페이지 문구는 그 성격상 직관적이어야 하고 단순 명확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이 상세페이지 문구를 읽고 음미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바로 뒤로 가기를 누르겠죠. 

     

    결국 상세페이지 문구를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쉽지 않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상세페이지를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건가요?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세페이지를 저작물로 보호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상세페이지는 그 목적상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정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저작물을 보호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세페이지를 만들 때 사상 또는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고민하셨나요? 

     

    만약 상세페이지를 만들 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사진이나 문구 등에 어느정도 창작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시간과 비용을 써서 저작권 등록을 꼭 받아 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저작권은 등록받지 않더라도 행사가 가능하지만, 저작권 등록을 해두지 않으면 도용한 제3자의 상품을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세페이지는 보호받는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정경쟁방지법이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여러분은 이제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줄여서 "부정경쟁방지법")과 친해지셔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세페이지를 도용하는 것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i) 여러분이 상당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 상세페이지를,

    ii) 허락도 받지 않고,

    iii) 자신의 제품을 팔기 위해 사용한 행위가,

     

    바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상세페이지를 도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상세페이지를 도용할경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부정경쟁방지법 제4조)할 수 있으며, 또 몇가지 요건을 갖춰 손해배상청구(동법 제5조)도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내가 고민해서 만든 상세페이지를 누군가 도용하고 있다면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먼저 상대에게 상세페이지 도용행위가 저작권 침해이거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메일이나 쪽지 등으로 알려주세요. 그래도 시정하지 않는다면 각 오픈마켓의 지식재산권 신고 센터를 이용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귀찮으시더라도 저작권 등록이나 아니면 적어도 이미지 등에 워터마크를 이용해서 꼭 표시를 해두세요. 상세페이지 도용을 조금이나마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도용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쉬워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끝-

     

    written by 변리사 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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