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2] 직권진행주의와 직권탐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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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진행주의와 직권탐지주의

    1. 특허법상 심판제도의 특징

    심판의 적정과 공평을 위해, 심판의 심리절차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당사자 대립구조를 가진다. 다만, 특허권은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바, 실체적 진실 발견이 당사자의 자주적 분쟁해결권보다 우선하므로 특허법상 심판은 직권진행주의와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다.

    2. 심리방법

    심판의 심리는 구술 또는 서면심리로 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구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리만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술 심리하여야 한다(154조 제1). 구술심리를 하기로 정해진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일, 장소를 정한 서면을 송달하여 절차권을 보장하여야 한다(154조 제4). 선풍질서에 어긋날 우려가 없는 한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하고(154조 제3),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154조 제9).

    3. 직권진행주의

    (1) 의의 및 취지

    심판절차의 진행에 있어 심판관이 주도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구술심리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심리 · 심결의 분리 또는 병합(160)

    심판의 모순 · 저촉 방지 및 심판경제를 도모하기 위해,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동일하고, 심판종류가 동일하며, 모두 심리 종결 전이라면 심리 · 심결을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다.

    (3)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심판장은 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기일 변경이 가능하다.

    4. 직권탐지주의

    (1) 의의 및 취지

    심판관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심판에 있어서 필요한 사실 또는 증거를 직권 탐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론주의와 상반되는 개념이다.

    (2) 사실 또는 증거의 직권탐지(159조 제1)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의견서제출기회의 부여는 당사자의 절차보장을 위한 공익적 견지의 것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8110)이다. 판례(2004387)는 형식적으로 이러한 의견진술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는 심판 절차에서 직권 심리에 관한 절차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직권탐지의 한계(159조 제2)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가 가능하나, 신청하지 않은 청구취지에 대해 심리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예를 들어, 일부 청구항의 무효심판에서 다른 청구항의 무효사유를 심리하거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증거조사 또는 종거보전(157)

    심판에서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157조 제1). 증거보전신청은 심판청구 전에는 특허심판원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심판 청구 전에도 신청에 의한 증거보전신청이 가능하다(157조 제3). 심판장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관련문제

    (1) 직권탐지가 심판부의 의무인지 여부

    직권탐지(159조 제1)는 심판부의 권능이지 의무가 아니다. 판례(92599)도 심판이 직권탐지주의를 취하고 있더라도 이는 심판에서 공익적 견지에서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도 직권으로 심리하여 판단이 가능하다는 뜻이지 심판관이 증거를 적극적으로 탐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시하였다.심판의 적정과 공평을 위해, 심판의 심리절차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당사자 대립구조를 가진다. 다만, 특허권은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바, 실체적 진실 발견이 당사자의 자주적 분쟁해결권보다 우선하므로 특허법상 심판은 직권진행주의와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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