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22]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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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1. 의의 및 취지

    하나의 발명은 하나의 특허출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절차의 편의 및 관련기술의 용이한 관리 도모를 위해 하나의 총괄적인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의 발명에 대해서는 하나의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2. 발명의 단일성 판단

    (1) 시행령 제6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질 것, 상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해 개선될 것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심사실무

    심사기준은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구비하게 되는 특징을 의미한다고 한다.

    (3) 구체적 판단

    독립항이 다른 독립항과의 관계에서 단일성을 만족하면, 그 종속항 또한 단일성을 만족하고, 마쿠쉬 청구항의 경우 그 택일적 구성요소들이 유사한 성질 또는 기능을 갖게되는 경우에 단일성의 요건이 만족된다. 발명의 카테고리가 달라도 단일성이 만족될 수 있으며, 중간체와 최종생성물의 경우에는 최종생성물이 중간체로부터 직접 생산되는 등 기술적으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면 단일성을 만족한다.

    3. 위반시 법적 취급

    45조는 형식적 하자에 불과한바 거절이유(62)에만 해당한다. 45조의 하자는 분할출원(52) 및 삭제보정(47)으로 해소 가능하다. 한편, 심사관은 제45조의 거절이유를 통지할 경우 분할을 시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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