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비용, 이것만 알아도 최소 79,000원 아낄 수 있다.


    상표권 싸게 등록하는 법

    1. 들어가며

    새로운 상품을 판매할 때 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표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미리 상표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상표출원은 미루곤 합니다.

    상표출원을 미루는 이유로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도 있겠지만,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상품을 새로 소싱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투자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어떤 실익이 나타나지 않는 상표 출원 및 등록에 수십만 원의 비용을 배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상표 출원의 비용을 아끼려다 수 내지 수십, 수백배의 비용을 대가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더 상표권을 등록받는데 까지 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상표출원 및 등록 절차


    상표 출원 및 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특허청 관납료>와 <변리사 수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허청 관납료>는 상표출원 및 등록을 위해 특허청에 지불해야만 하는 돈입니다. <특허청 관납료>는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변리사 수수료>는 변리사에 상표출원을 위임했을 때 대리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변리사 수수료>는 변리사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분쟁가능성이 높거나, 등록이 꼭 필요한 상표라면 당연히 변리사에게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표 출원 및 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2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로 <출원>과 <등록>입니다. <출원>을 할 때 우리는 상표 출원료를 납부해야 하며, <등록>을 할 때 상표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상표 출원에 거절 이유가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심사> 단계에서 추가 비용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 상표 출원 및 등록 관납료

    상표 출원 및 등록 관납료1

    상표출원료는 1개의 류당 62,000원입니다. 특허청에서는 수만 가지의 지정상품을 45 개류로 분류해두었습니다. 출원이 필요한 여러 개의 지정상품 중에서 일부가 서로 다른 상품류에 있다면 그 상품류의 개수만큼 출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원하는 상품류가 2개라면 124,000원이 필요합니다.

    무사히 심사를 통과했다면 상표 등록공고가 나온 후 2개월 뒤에 상표 등록결정을 받게 됩니다. 등록결정을 받고 등록료 211,000원을 납부하여야지만 상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이 바로 등록이 되며, 그날로부터 10년간 등록받은 상표권과 동일, 유사한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4. 상표 출원 및 등록에 필요한 관납료 최대 85,000원 절약하기

    특허나 디자인은 개인이나 미성년자, 특정한 조건을 갖춘 분들에게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감면 제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표 출원 및 등록을 보다 싸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상표 출원 및 등록 관납료2

    (1) 상표 출원료 6,000원 아끼기

    상표 출원을 할 때 어떤 상표를 출원할 것인지만큼 어떤 지정상품을 등록받을지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개의 상품류를 출원할 경우에는 그 류에 포함되어 있는 지정상품 중 20개를 선택하는 것까지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만약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 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상표출원료는 62,000원이 아닌 56,000원으로 6,000원 더 저렴해집니다. 그러므로 출원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종래부터 널리 판매 또는 제공되고 있던 것이라면, 특허청 고시 상품명칭에서 지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할 경우 지정상품 명칭이 불명확하다는 거절 이유가 통지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2) 상표 등록료 79,000원 아끼기

    또한,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 보호기간 10년의 상표등록료 211,000원을 모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5년씩 분할하여 132,000원만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먼저 132,000원을 납부하고 5년 뒤에 상표권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다시 132,000원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명이 짧아지고 순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굳이 상표 등록료를 10년 치를 먼저 납부하는 것보다는 5년을 납부한 후에 5년 후에도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5년 치 등록료를 납부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상표 등록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 등록시점에서 무려 79,000원이나 저렴하게 상표권을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료 10년치를 일시불로 내는 것이든, 5년으로 분할하여 내는 것이든 상표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5년 뒤에 나머지 5년 치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표권 등록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에만 유의하면 됩니다.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5년 뒤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모두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5. 마치며

    지정상품은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으로 지정상품을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6,000원을 의식적으로 아끼려다가 상표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상표 등록료를 5년 납부할 것인지, 10년 납부할 것인지는 온전히 출원하시는 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변리사를 통해서 상표 등록을 진행하더라도 등록료가 부담된다면 5년 분할 납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5년 분할 납부를 하더라도 변리사가 받는 비용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첫째, 출원시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으로 지정상품을 구성 = 6,000원 절약
    둘째, 상표 등록료를 5년 분할 납부 = 79,000원 절약


    상품 소싱 초기, 사업 초기에 상표권 출원 및 등록 비용에 대한 부담이 이 포스팅을 통해 조금이라도 낮아지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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