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무 안심금융(무이자대출) 필요서류 및 신청장소 (대출/융자)

    4무 안심금융

     

    1. 서울시 4무 안심금융이란?

    서울시 4무 안신금융이란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자금을 수혈해주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한도심사 없이는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한도심사 후에는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1년간 대출이자가 없으며, 1년 후에는 서울시에서 이자를 0.8% 보전해줍니다. 즉, 은행에서 책정된 이자 중에서 0.8%를 서울시가 대납해주는 것입니다. 평균 예상이자는 1.67%정도라고 합니다. 대출기간은 5년입니다. 

     

    단,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방문과 무방문 2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무방문으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무방문 신청’ 또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을 통해서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하기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현재 서울시 4無 안심금융 시행에 따라 무방문 보증 신청이 폭주하여 무방문 보증 신청 및 고객센터 전화연결이 어렵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아래 두 신청채널을 우선적으로

    www.seoulshinbo.co.kr

    방문은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여 서울시 안심금융 상담창구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안심금융 상담창구의 리스트는 마지막에 첨부해두었습니다. 

     

    3. 신청 서류

    무방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안내되는 것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신청이 폭주하다보니 제대로 접속이 안되더라구요. 

     

    방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안심금융 상담창구에서 안내받은 것입니다. 

     

    (1) 공통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도 가능)

    2)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 화물운송업의 경우 지입계약서로 사업자 임대차 계약서 갈음 / 여러면일 경우 계약서 전체)

    3) 주민등록초본

    4) 부가가치세증명원(최근 3개년)

    5) 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완납증명서

    6) 신분증 

     

    3)~5)의 서류는 모두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기업 추가 서류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말소사항 포함)

    2) 주주명부 사본

    3) 정관 사본

    4)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5) 법인인감도장

     

    (3) 업종에 따른 추가 서류

    - 운수업의 경우 차량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4. 안심금융 상담창구

    안심금융 상담창구의 주소와 연락처는 아래의 링크로 첨부하였습니다.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됩니다. 은행별로 시트가 나눠져 있으니 가까운 곳을 이용하세요.

     

     

    첨부2 서울시 안심금융 상담창구 361 210610.xlsx

     

    drive.google.com

     

    5. (첨부) 서울시 4무 안심금융 이용안내문

     

    자영업자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