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강의 [8] 색채상표 | 상표의 정석
- 상표의 정석/02. 새로운 형태의 상표
- 2026. 5. 3.

※ 본 포스팅은 상표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변리사 수험생, 상표 출원·분쟁 실무자를 위한 것입니다.
※ 판례는 가능한 원문을 링크했습니다. 미간행 판례나 심판 사건은 링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색채상표란 단일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를 말한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2007년 개정으로 보호 대상에 편입된 비전형 상표(non-traditional marks)의 대표 유형이다. 색채상표 등록의 핵심은 (i)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증과 (ii) 기능성 원리 회피 두 관문이다. 본 글은 색채만의 상표와 색채 결합상표의 구별, 식별력·기능성 판단, 출원 견본·설명서 작성, 제225조 동일성 특칙의 적용 배제까지 정리한다.
1. 두 종류의 색채상표
1.1. 단계적 도입사
- 1995년 (TRIPs 가입): 색채를 표장의 부수적 요소로 인정 (색채 결합 도입)
- 2007년 7월 1일: 색채만으로 된 표장을 보호 대상으로 명문화 (제2조 제1항 제2호)
1.2. 두 유형 비교
2. 색채만의 상표 - 등록의 두 관문
2.1. 본래적 식별력 — 사실상 부정
색채는 통상 상품의 장식·성질로 인식되며 자타상품 식별을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색채만의 상표는 본래적 식별력이 사실상 부정되며,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제33조 제2항)이 사실상 등록 관문이다.
2007년 개정 전 부정 근거 — 4가지 이론
| 이론 | 핵심 |
|---|---|
| 색채고갈론(color depletion) | 동종업계에서 식별 가능한 색채가 극히 제한적 — 특정인 선점 시 색채 고갈 우려 |
| 색조혼동론(color confusion) | 색채 자체의 구별·혼동 가능성 판단이 현실적이지 않음 |
| 기능성이론(functionality) | 색채가 상품의 이용·목적에 필수적이거나 경쟁상 우위 제공 시 등록 부정 |
| 대체적 보호 | 색채는 트레이드 드레스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 가능 — 등록 인정 실익 적음 |
2.2. 기능성 원리 — 절대적 배제
색채가 상품의 기능 확보에 필수 불가결하면 등록 불가(제34조 제1항 제15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해도 마찬가지. 자유경쟁 보장이 식별력 취득보다 우월적으로 작용한다.
대표 사례: 미국 Qualitex Co. v. Jacobson Products Co.(1995) 판결은 다림판 패드의 청록색이 "비기능적 색채"라며 색채상표 등록 가능성을 인정했다. 한국 실무에서도 이 판결이 자주 인용된다.
3. 출원 절차 — 견본·설명서
3.1. 표장 설명 의무 (제36조 제2항)
색채상표는 다음 두 가지가 필수.
- 상표 견본: "그 상표를 표시하는 색채로 채색한 도면 또는 사진"으로 작성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제1호)
- 상표 설명서: 색채상표는 표장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2호)
3.2. 색채 식별체계 명시
실무상 다음과 같이 상업적 색채식별체계를 함께 명시한다.
| 시스템 | 예시 |
|---|---|
| PANTONE | PANTONE 185 Uncoated |
| CMYK | M 88%, Y 65% |
| RGB | R 250, G 50, B 70 |
| Web 매치컬러 | #FA3246 |
4. 심사 — 유사판단의 특수성
색채만의 상표는 칭호 유사판단의 의미가 작다(심사기준 제8부 제2장 4.1). 따라서 외관과 관념을 중점적으로 비교한다.
| 유사판단 항목 | 의미 |
|---|---|
| 외관의 유사 | 시각으로 색채를 관찰할 때 양 상표를 혼동하기 쉬운 경우 |
| 관념의 유사 | 색채로부터 일정한 의미(암시·인상 포함)를 이끌어 낼 수 있고 그 의미로 인해 혼동되는 경우 |
5. 등록된 색채상표권의 효력
5.1. 제225조 동일성 특칙 — 색채상표는 적용 배제
상표법 제225조 제1항은 등록상표와 색채만 다른 유사상표를 동일 상표로 보아 적극적·소극적 효력 모두 미치도록 한다. 그러나 제225조 제4항은 색채만의 상표에 이 특칙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2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색채나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유: 색채상표는 색채 자체가 식별력의 본질적 부분이므로 색채가 다르면 동일 상표로 볼 수 없다. 일반상표의 색채 변형 사용 보호와는 정반대 논리.
5.2. 두 유형 효력 비교
| 영역 | 색채 결합상표 (일반상표) | 색채만의 상표 |
|---|---|---|
| 등록상표 사용 인정 | 색채만 다른 유사상표 사용도 인정 | 색채 다르면 사용 불인정 |
| 적극적 효력 범위 | 색채만 다른 유사상표 독점 사용 가능 | 등록 색채 그대로만 |
| 불사용 취소 | 색채 변경 사용으로도 회피 가능 | 등록 색채 그대로 사용 입증 필요 |
5.3. 효력 제한
| 조문 | 내용 |
|---|---|
| 제90조 제1항 제2호 | 제3자가 색채상표를 성질표시(품질·용도 등)로 보통 사용하는 경우 |
| 제90조 제1항 제5호 | 지정상품 또는 포장의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색채·색채 조합 |
6. 등록 사례
6.1. 국내 — 한국인삼공사 정관장 색채상표 (등록 제40-1917855호)
색채만으로 된 상표 중 한국에서 실제 등록에 이른 대표 사례. 거절결정 → 거절결정불복심판 환송 → 등록의 우회 경로를 거쳐, 색채상표 출원 실무에서 가장 자주 인용된다.
| 출원번호 | 제40-2019-0109398호 (2019. 7. 15.) |
| 출원인 |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 |
| 색채 구성 | 빨강 #D81921 + 검정 #000000 (상하 반반) + 양옆 금색 #E8D6B2 두꺼운 선 + 빨강·검정 위 얇은 금색 선 두 개 |
| 지정상품 | 제29류 홍삼농축액·홍삼가공식품·홍삼을 주원료로 한 건강보조식품 |
| 등록번호 | 제40-1917855호 (2022. 10. 5. 등록)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증의 4축 보강
- 누적 매출 약 4조 327억 원 (2008-2020.7. POS)
- 시장점유율 65%
- 홍삼정 에브리타임 누적 2억 포 (2019)
- 광고비 약 400억 원 (2015-2020.7.)
- 14년 연속 퍼스트브랜드 대상 (2020)
- 유로모니터 세계 인삼소매매출 1위
- 40-60대 여성 800명, 5개 대도시
- 응답자 98% - 청구인 용기·포장 인지
- 응답자 54% - 가장 친숙한 용기·포장으로 선택
-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35781 (주지표지성)
-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610076 (색채 구성 유사)
- 서울남부지법 2021고단4485
실무 메시지 — 심사 단계에서 "결합 사용 자료뿐이라 색채 자체의 독립적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되더라도, 심판 단계에서 위 4축(매출·광고·설문·민사판결)을 종합 보강하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여지가 있다.
6.2. 해외 사례
- 미국 — 캔디·제과류 포장 전체 오렌지색 (PANTONE 165C 근사, 미국 제2256226호)
- EUTM 제31336호 — 라일락/보라색 단일색 (Milka 초콜릿)
- EUTM 제212753호 — 마젠타와 회색 조합 (T-Mobile)
7. 실무 체크포인트 — 식별력 입증 5축
기능성 회피 진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색채상표 등록이 어렵다.
- 색채가 상품 자체의 자연색에 가까움 (예: 의료용 마스크의 흰색)
- 색채가 상품의 기능·성능을 직접 표시 (예: 야광색 안전조끼)
- 동종업계에서 기능적 의미로 색채를 관용 사용 (예: 빨간색 비상등)
색채상표는 "색이 곧 브랜드"인 사례에 한정된 권리. 글로벌 브랜드 수준의 사용 누적 없이는 등록이 매우 어렵다. 출원 전 자료 축적과 기능성 진단이 모든 출발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색채상표란 무엇인가?
색채상표는 단일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를 말한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2007년 7월 1일 시행 개정으로 보호 대상에 편입된 비전형 상표(non-traditional marks)의 대표 유형이다. 기호·문자 등 다른 표장에 색채가 결합된 것은 일반상표로 분류된다.
Q2. 색채상표는 본래적 식별력이 인정되는가?
본래적 식별력은 사실상 부정된다. 색채는 통상 상품의 장식·성질로 인식되며 자타상품 식별을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제33조 제2항)이 색채상표 등록의 사실상 관문이며, 매출·광고·인지도 조사 등 정량 자료의 종합 입증이 요구된다.
Q3. 색채만의 상표와 색채 결합상표는 어떻게 다른가?
색채만의 상표는 색채 자체가 단독으로 표장(2007년 도입), 색채 결합상표는 기호·문자 등 다른 구성요소에 색채가 결합된 일반상표(1995년 부수 색채 도입)다. 출원서 상표유형란 기재가 다르며, 제225조 동일성 특칙은 색채 결합상표에만 적용되고 색채만의 상표는 적용 배제된다.
Q4. 제225조 동일성 특칙이 색채상표에는 왜 적용되지 않는가?
제225조 제4항은 색채만의 상표에 동일성 특칙 적용을 배제한다. 색채 자체가 식별력의 본질적 부분인 색채상표는 색채가 다르면 동일 상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색채 결합상표는 색채가 부수적 식별요소이므로 색채만 다른 유사상표 사용도 등록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
Q5. 색채상표 출원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색채상표 출원에는 ① 그 상표를 표시하는 색채로 채색한 도면 또는 사진(상표 견본,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제1호), ② 표장에 관한 설명서(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2호)가 필수다. 실무상 PANTONE·CMYK·RGB 등 상업적 색채식별체계를 함께 명시하여 색채를 명확히 특정한다.
작성: 장이안 변리사 | 상표의 정석 시리즈 | 저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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